시장형 노인 일자리 급여의 4대 보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시장형 노인 일자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 본인 부담률은 4.5%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신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은 약 3.5% 내외이며, 사업단 또는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 약 0.8%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 가입 시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가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소득공제 후 6%의 세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식대 등 실비변상 수당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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