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소급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20.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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