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그 돈을 반납하는 경우, 기여금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은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납금이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기여금으로 확인될 경우, 2001년 이전 납부분은 납부금액의 50%, 2002년 이후 납부분은 납부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00년 12월 31일 이전 납부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반납금을 납부한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환급받을 통장 사본, 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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