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네, 연말정산 시 별거 중인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주거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공유 여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소득: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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