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성명란에 사업자 본인 이름 또는 상호(회사명) 중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만 있고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성명란에는 사업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함이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본인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호(회사명)로 발급받을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상호(회사명)로 발급받았다면, 기부처에 연락하여 사업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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