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공제 여부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양가족 등록 시 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소명 자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