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