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근무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상근 근무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일용직 근무가 별도의 고용주에게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고용주에게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반급여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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