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무원 연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