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입한 원금 대비 발생한 이자(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에 해당하며, 중도 해지 시 또는 연금 수령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하신 상품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라면,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