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개입으로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 대화: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분증, 근로 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조치: 노동청은 진정을 접수받은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