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수입과 사업자 수입 소득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프리랜서 강사로서 발생한 수입과 사업자로서의 수입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료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료 수입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출 증빙(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자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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