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지불 후 출구 정산기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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