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이를 회수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경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세금 관련 특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