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 임대수입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