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판매 시 카드 매출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과일 판매 시 발생하는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 상세 내역 대신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결제 건은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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