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 피부양자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손실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사업 관련 지출이 사업소득보다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손실)로 신고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총 소득 기준: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업소득이 0원 또는 손실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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