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0.

    결론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급 증빙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2.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직접 지급: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법령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공제 항목(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금액을 차감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정기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식의 임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급 증빙의 중요성: 현금 지급은 지급 증빙이 명확하게 남지 않아 임금체불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4. 계좌 이체의 권장: 법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분쟁 예방, 세무 투명성 확보 등에 유리한 계좌 이체 방식이 가장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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