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사실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자경 사실 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장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농지위원장이나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약 판매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금이나 쌀 직불보조금 수령 사실도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더라도 사실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면 감면을 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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