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양수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양수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권리금 지급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5년간 균등상각하여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권리금을 받는 자(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일반적으로 8.8%)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3,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간접적 영향): 양수자는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함으로써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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