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0.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나 1일 단위로 계속 근로하여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도 월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 판단: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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