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0.
일반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수급자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각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배우자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기본공제를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교육비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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