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도 실질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간이 밀렸어도 한 번에 발행 가능한가요?
다중 사업장을 운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연금 납입확인서를 홈택스 외 다른 방법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