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사업장을 운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다중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절차:

    1. 사업장별 안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사업장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2. 본점/주사업장 합산 신고: 각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 건설업의 경우, 각 건설 현장별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만약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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