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부과 여부
2025. 12. 21.
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인출하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연된 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세 적용: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3.3%~5.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이연 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 적용: 주택 구입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연금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구입 외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