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퇴직연금을 최초로 가입할 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액의 결정 방식과 운용 주체에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DB형은 '확정된 급여'를 보장받는 대신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DC형은 '확정된 기여금'을 바탕으로 직접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