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처리:
- 발급 의무: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개인 간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별도의 영수증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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