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1월 1일부터 두부를 포함한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