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휴직 사유에 따라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 무보수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2025년 기준 11,170원)의 차액만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적용되며,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시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기업은 30일 동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산입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예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복직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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