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전 직장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 정보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액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기간, 근무 시간, 퇴직 사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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