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발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코드별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세액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업 초기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921505 업종으로 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 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했더라도 최근 판례를 통해 세액감면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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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저동 다목적체육관에서 4년간 요가 강사로 근무하며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법정 의무교육 이수, 수업 중단 및 휴무 결정, 수업 운영 통제, 사업자성 부재, 부당 공제 및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