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재화의 매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21.

    수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신고는 해당 재화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수리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시기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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