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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시간제 근로가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가능한가요?

    2025. 12. 21.

    네, 유학생의 시간제 근로가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축산업 분야에서 유학생이 시간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활동 허가: 유학생은 시간제 근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 시간 제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주당 2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계절적 수요가 많은 농축산업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는 추가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업종 제한: 농축산업 분야 중에서도 일부 업종이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허가 절차 및 가능한 업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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