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마감된 7월 급여대장에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의 비과세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21.
이미 마감된 7월 급여대장에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급여대장 수정: 해당 월의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대위신청으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급여명세서 재발행: 비과세 급여가 반영된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미 마감된 7월 급여는 연말정산 재신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대위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급여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추후 감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급여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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