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대신 퇴직 전 1년 평균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무급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증가시킬 수 없나요?
2025. 12. 21.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대신 퇴직 전 1년 평균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 평균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무급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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