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저동 다목적체육관에서 4년간 요가 강사로 근무하며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센터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법정 의무교육 이수, 수업 중단 및 휴무 결정, 수업 운영 통제, 사업자성 부재, 부당 공제 및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2. 21.
관저동 다목적체육관에서 4년간 요가 강사로 근무하신 프리랜서 위탁 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 공제된 임금 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해주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환급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에 있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근로자성을 뒷받침합니다.
- 센터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며 출퇴근 시간이 통제된 점
-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점
- 수업 중단 및 휴무 결정, 수업 운영 통제 등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
-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부재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
- 부당 공제 및 임금 지급 문제 발생
이러한 요소들은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모습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부당 공제된 임금 환급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된 임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된 임금, 초과 지급된 임금과의 상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정수당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초과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분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사항: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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