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12. 21.

    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4년)은 40%, 장기임대주택(8년)은 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수입: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등록 요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5. 주택 가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의무 사항: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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