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하시더라도, 자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3.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4. 월세 납부: 자녀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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