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노트북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가 노트북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트북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노트북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내용연수를 전산·통신장비 기준인 5년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즉시 비용처리(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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