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합의금의 경우,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받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리고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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