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조약 23조에 따라 거주국이 한국인 경우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21.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받은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가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 지급 전에 연금 수령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거주자증명서)를 연금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지급자는 해당 서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근거하여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과 Form 8833(조약 배제 신고서)을 제출하고, 한국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환급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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