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청년사업자 등록 시, 청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및 업태 선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청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과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를 통해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감면 혜택 적용 시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대표자의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창업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내 50%)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부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주업종이 감면 대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업종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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