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유튜브 수익이 적은 1인 유튜버가 청년사업자로 등록할 때 유리한 업종 코드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중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유튜브 수익이 적은 1인 유튜버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금 신고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중에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초기 사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하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 장비 구입비 등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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