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이고 연 250만원 이하의 과외 소득이 있는데 아버지 연말정산에 포함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1.

    결론적으로, 연 250만원 이하의 과외 소득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경우, 질문자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는 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질문자님의 과외 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이고 아버지의 소득과는 별개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외 소득이 연 250만원이라면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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