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 시 물건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1.
해외 거래 시 물건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 신고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수입된 때로 보아 매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물건이 인도된 날짜보다는 세관 통관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국내에 반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 양도와 같이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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