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적 연금(403b, 457b)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별도의 세금 혜택(분리과세 등)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여부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