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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적 연금(403b, 457b)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분리과세 등)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적 연금(403b, 457b)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별도의 세금 혜택(분리과세 등)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에서 받은 연금이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퇴직 일시금: 연금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조세조약 제23조의 '정기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여부 및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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