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필요경비 처리하는 연간 한도가 있나요?

    2025. 12. 21.

    경조사비는 지출 대상과 금액에 따라 세무상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연간 총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당 지출 금액에 따라 증빙 요건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조사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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