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 영주권자 시절에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연금 소득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1.

    미국 영주권자 시절에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 거주자로서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금 소득의 원천과 한국의 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시절에 발생한 연금 소득이라 할지라도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이 한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시절에 발생한 연금 소득이라도 한국 거주자가 된 이후에 신고 대상이 된다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연금 소득의 원천 및 과세: 연금 소득의 과세는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공적 연금, 사적 연금 등)와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라면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라 할지라도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및 제24조는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보장 지급금 및 기타 공적 연금은 지급지국(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성격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 중 한 곳에서 과세되거나, 양국에서 과세된 후 조세조약에 따라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소득과의 구분: 만약 해당 연금 소득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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