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1.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나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RP 계좌: 연간 1,200만원(또는 최신 기준 1,500만원) 이하로 수령 시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16.5% 기타소득세(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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