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 내용을 12월에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12. 21.
네, 5월에 신고하신 사업소득 내용을 12월에 취소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득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판결 등으로 인해 급여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고 그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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