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2. 2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직계가족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직계가족입니다.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형제자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입니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원칙이나,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친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위탁아동으로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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